독일 시민권법(줄여서 StAG)은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삶의 상황과 출신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 시 취득, 신고, 입양 또는 귀화를 통한 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출생에 의한 취득: 가장 일반적인 방법
독일 시민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출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혈통주의 원칙입니다. 즉,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인이 됩니다.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났는지 해외에서 태어났는지는 처음에는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생지 원칙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독일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영구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는 독일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독일 부모의 후손으로 간주되므로 독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에 의한 취득: 수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불평등한 대우를 보상하기 위해 이제 간단한 신고를 통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전 법에 따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후손도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추가 경로
입양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고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입양된 자녀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지각 송환자
입국 통지서에 포함된 늦게 귀국한 사람과 그 가족은 연방 추방자 법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나치의 부당함에 대한 배상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과 그 후손은 다시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귀화
귀화는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독일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위 자격 귀화와 당국의 재량에 따라 귀화할 수 있는 귀화가 있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대우
매우 특별한 경우는 독일인으로서 장기간 치료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독일 당국이 신분증이나 여권을 발급하는 등 12년 이상 독일 시민으로 대우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