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출생 시 귀화할 권리
독일에서 출생한 무국적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무국적 상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레임의 전제 조건
출생지
독일에서 출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독일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나 독일 등록 번호가 있는 비행기 안에서 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체류 기간
5년 동안 독일에 영구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귀화 신청서는 21세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
5년 이상의 실형 또는 구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청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의 특별 기능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지의 개념은 귀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영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독일에 삶의 중심지가 있고 일시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체류 기간이 예측 가능한 종료 시점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거주지와의 차별화
흥미로운 점은 이 자격이 적용되기 위해 거주지가 이민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국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비실용적이라는 이유로 당국이 체류를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숙박 중단
삶의 중심지가 독일에 남아 있고 가까운 미래에 거주를 종료할 의도가 없는 한, 독일에서의 단기적인 거주 중단은 자격 취득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규정
미성년 자녀의 경우, 영주권 평가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은 무국적자를 위한 귀화 옵션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은 무국적자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일반 규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숙자 현황
"노숙 외국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7년이 지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절차의 일반적인 간소화
법은 일반적으로 무국적자의 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당국은 이 절차를 호의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이 해외 출생 시 무국적자를 방지하는 방법
독일 국적법에는 애초에 무국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독일인 부모 사이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일반적으로 독일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의 중요한 예외는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